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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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 2024.01.11 | 506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324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322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8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40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502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22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85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97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612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900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20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822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2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43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