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파니 2024.01.11 11:1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50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24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322
»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8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406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502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225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85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9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7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612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9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900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822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42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3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