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2024.01.11 19:05

작년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이고, 최저시급 9,620원에 월~금 주 5일, 6시간씩 해서 총 12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책정해서 기본급 1,385,280원에 공제액 137,300원으로 1,247,980원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세전으로 144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외에도 따로 떼는 게 있는 건지..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82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673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94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5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777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43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407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18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2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1106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40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86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63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3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34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23
» 임금·퇴직금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4.01.11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