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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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34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600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319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401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11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4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55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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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10.10까지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15일등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