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소녀 2024.02.13 20:03

안녕하세요.

휴가일수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사단법인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원래 있던 시설(23년 2월 1일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 퇴사)에서 현재 시설(23년 10월 1일자 입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2024년 저의 휴가일수를 법인 입사  초기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현재 시설 입사시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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