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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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 2024.03.08 | 24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92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1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89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96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1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31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 2024.03.07 | 429 | |
산업재해 |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 2024.03.07 | 217 | |
근로시간 |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 2024.03.07 | 248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64 |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2024.03.06 | 16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96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2024.03.06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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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