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돌아가는세상 2024.03.25 13:07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시점에서 4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 듣지 못한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이전이라는게 마지막근무일(ex.4/30)로부터 30일전인지,

마지막 근무일 이전날로부터 30일인지 궁금하고

서면으로 받거나 통지받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것만으로도 해고예고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정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2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6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82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48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99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9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9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09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0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8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4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41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39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