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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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13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52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6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58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54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329 | |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02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37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0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5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5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33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5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270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60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