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08 10:08

사외이사 4대보험 문의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인 비상근 사외이사 (연봉 약 2천만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비상근 

-연봉 2천만원 

-이사회 결의 출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므로, 가입 자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함 

 

여기저기 검색하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만 해도 되는건지?  

사외이사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사외이사를 4대보험 가입해주신 상장회사 사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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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가 정해지고 출퇴근과 같은 근태관리를 받는 등 사용자에 종속된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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