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아빠 2024.04.09 15: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사 관련 하여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나요?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17일을 받고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8일에 9.2일을 더해서 27.2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참고 입사일 이후 퇴사가 유리하겠네요)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입사일 : 2017.06.01

(2024년엔 연차 미사용)

 

A퇴사일 : 2024.05.09 (입사일 전 퇴사) ---> 17일

B퇴사일 : 2024.06.09 (입사일 이후 퇴사) ----> 18일 + 9.2일 = 27.2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66
»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8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27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25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80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79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01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1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9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5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34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1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8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27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54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8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