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3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98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3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46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78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8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1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1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32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79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3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