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둠패티 2024.05.02 10:41

안녕하세요. 엊그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2년 12월 1일부터 24년 0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직종은 배달 피자가게이며, 사장 그리고 직원인 저와 알바생 한명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던 매장이였습니다.

저는 직원으로서 주6일 근무 이며 평일 4일은 10시간씩 주말은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세후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최근 가게매출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시간 조정 및 휴무일 재조정을 한다기에

일하는 시간이 줄게되니 급여도 상당부분 줄게되고, 휴무일 또한 기존에 쉬던 휴무일을 바꿀 수 없는터라 

더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다 판단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퇴직하게되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에게 퇴직금에 대해 말을 해보니, 제가 2년을 채워 퇴직을 했을경우에는 2년치에 해당하는 6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지만 2년을 채워 퇴직한것이아닌 약1년5개월(재직일수 516일)을 근무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으니

계속 근무한 1년5개월중 1년에 대한 근무일수 만적용하여, 최근 3개월 지급된 급여(월3백만원)의 평균인 3백만 받는게 맞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초과된 5개월에 대한 근무일수는 원래 미적용하며, 받을 수 없다더군요.

 

저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본 경험이 적어서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되는지 자세히는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저도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 최근받았던 급여의 3개월치의 평균 급여의 1달치분을

지급 받는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네이버나 이곳 노동ok의 퇴직금계산기등으로 계산을 해보니

약 4,200,000원 정도의 퇴직금으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십몇만원 차이면 그러려니 하며, 그냥 업주가 말한 3백만원만 받고,

끝내겠으나, 금액단위 차이가 너무 나서 이렇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1년 5개월을 근무했어도,

1년치에 대한 근무일수만 적용을 하며, 초과된 5개월의 일수에 대해서는 미적용 하여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정확한 법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만약 퇴직금 계산기에 의거한 금액인 4,200,000원이 맞다면, 퇴직금 3백만원을 점주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나눠 지급 받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3백 받은후 나머지 1백20만원에 대해 제기 했을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리하자면

22년 12월 1일 입사0~ 24년 04월30일 퇴사 -> 점주에게 퇴직금 요청->1년5개월 근무중 원래 1년치에 대한 것만 근무일로 인정이되며, 초과된 5개월은 인정안되어 미지급->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점주의 퇴직금 금액이 120만원 차이가남

 

이상이며,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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