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78 2024.05.07 13:33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1. 근무형태 : 4일 주간 - 2일휴무 - 4일야간 - 2일휴무 

2. 법정공휴일 (5/5) 및 대체공휴일 (5/6) 근무시 - 1.5배로 적용 유무

    (위 근무형태로 적용해서 교대근무조 본인근무일에 해당할 경우에도 2일 모두 1.5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업장 인원 : 100인이상

4.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무하고 본인근무표에 따라 7,8일 휴무일 적용할 경우 - 주휴 모두 줘야 하는지?

 

대체공휴일이라 하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을 못 찾았을때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특성상 2일 모두 근무했다면 2일 모두 1.5배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5월5일,6일이 본인이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고  7,8일이 본인 근무조에 따라 휴무에 해당할 경우

연속 4일을 휴무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아무런 제재 할 수 없이 휴무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11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4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0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12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0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30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01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91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30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8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79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98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10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3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98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