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5:27

안녕하세요. 눈먼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2000.7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의해 도산이 확정되거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전액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눈먼새 wrote:
>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0/05/23 일 입사하여 자의아닌 회사의 파신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2001/03/01) 50명 이상의 인원의 생계가 끝겼습니다.
> 물론, 사장이 없기에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파산이란 것을 신청하고 파산 신청이 벌써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로인해 직원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사람들은 최소 3개월부터 많게는 6개월까지 물론 퇴직금 발생자들은 더 많지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최소 390만원~ 최고 몇 천만원대까지 있습니다.
> 이런 사람들이 월급한푼 못받았답니다. 파산기준으로 연속 3개월 및 그 이상의달 동안 그리하여 저희도 정부차원의 보상을 받는 길이 있다고해서 알아봤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에 관한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그 내용에는 나이별로 30미만은 최고 80만원 그다음은 나이별로 100 그리고 120만원 최고 3달 보장한다던데 우리들은 그것만 믿고 대표를 구성하여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돌아본결과를 좀전에 전화로 알려왔는데 우리회사가 해당이 안된다는군요 이유는 대충
>
> 50인 미만의 회사에 적용된다는데 저희는 50인이 넘거든요 50-80인 사이 이게 큰 맥락인가봐요 이거 말고도 또 몇개가 더 있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
> 암튼 그길로 노무사에게 찾아가 알아봤는데 노무사는 약 천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하더래요 물론 최소 개인당 20-30만원 들여서 그 돈을 받으면 괜찮지만 만약 안된다면 그냥 없는 살림에 생돈 날리는 꼴아니겠어요...
>
> 요지는, 왜 저희 회사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는건지?
> 대책이 없다는데 왜 노무사는 수수료를 주면 자신있게 90%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
> 참고로 저희회사는 파산을 했으며, 의료보험및 국민연금도 약 6개월정도 내지 못했고,직원들은 파산기준으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에는 각종세금은 다 제했더군요 의보,연금,세금...
> 그리고 저희가 일한 기성을 가지고 어디선가 차압이 들어왔구 집기는 현재 가압류 상태라고 하더군요...
> 너무 답답하네요, 2~3달후 그래도 정부 지급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어떻하는지,,,,
>
> 이거 노동자들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
>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넘 피폐하네요, 죽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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