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50
안녕하세요, fox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액수가 2,0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금체불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개인기업이라면 기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십시오.


fox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20일이 월급이였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말일날 준다거해서 기다렸습니다..
> 근데 사장님 핸드폰은 정지상태이거 과장님만 연락이 가능한데..두분이 친구사이입니다
> 현재 저를 포함해서 10명가량이 월급을 못받았고 거짓말까지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네도 손해를 본거니깐
> 못준다거했습니다...받을방법이 없는지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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