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조직의 축소,폐지로 인하여 본래의 맡은바 업무가 없어져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이유와 함께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사직을 권고하거나 회사가 인정정리에 대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업체에서 일년 육개월을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
>딱 일년 육개월을 일했고요. 가구업체 도장반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
>이유는 저희 도장반이 없어져 대마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
>일단은 저희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만 두었는데 이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
>싶습니다. 지금 그만 두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도장일 보다는 여기 저기 자신의 일이 아닌 곳에서
>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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