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찾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는 왜 퇴직하였는가 하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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