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업무부서의 전환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 해당되는 퇴직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8년에 입사하여(개인~2000년에 법인으로 등록)2003년 10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관리부에서 근무하다 영업부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던군요.
>영업부는 제가 전혀 적성상 맞지않는 부서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놀순없어 막노동일에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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