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첫째, 퇴직한 이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셨다는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다음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의 한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3.10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퇴직사유만 위 소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그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2004.03.31 390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그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2004.04.01 378
자꾸 글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고관련입니다. 2004.03.31 437
☞자꾸 글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고관련입니다. 2004.04.01 378
☞재차 질문을 합니다. 자세히... 2004.04.01 426
실업급여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2004.03.31 5269
☞실업급여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2004.04.01 3780
연차휴가 대휴로 보존가능여부 문의 2004.03.31 669
☞연차휴가 대휴로 보존가능여부 문의 2004.04.01 1085
자영업으로 인한 조기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올해 2... 2004.03.31 760
☞자영업으로 인한 조기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올해 2... 2004.04.01 102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04.03.31 447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04.04.01 522
도급인력 운영에 관해 2004.03.31 611
☞도급인력 운영에 관해 2004.04.01 1320
근로계약서없는 연봉제의 퇴직금 2004.03.31 1128
☞근로계약서없는 연봉제의 퇴직금 2004.04.01 1424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2004.03.31 460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2004.03.31 1519
고령자의 실업급여수급에 관해 2004.03.31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3915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