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개월여동안 휴직한 것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당해 휴업기간과 그 휴업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 후배들이 받는 실업급여보다 저의 실업급여가 낮아서 의아하게 생각이
>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퇴직전 1개월여의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혹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휴직기간이 포함돼서 다른 후배들보다
>
>평균급여가 낮게 책정이 된거 같습니다.  원래 급여를 받지 못하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서
>
>빠지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평균급여 산정시 퇴직전 90일의 기간중에 휴직기간이 30일 포함되어
>
>있다면 실제 급여를 받은 근무일수는 60일이라면  기간도 60로 나눠서 평균급여를 산정하는게 맞는게
>
>아닌지요?  후배들보다 실업급여 수당이 낮아서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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