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0.7.1일에 입사했을 경우 01년 7월2일에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02년 7월2일에는 11개 03. 7.2일에는 12개 04년에는 13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은 개정법의 주5일근무제가 아닌 월차나 연차로 토요근무를 대체하는 토요휴무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월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기 때문에 월차를 따로 쓸수 없게 된것이고 월차에서 모자란 부분을 연차에서 보충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3. 토요휴무제를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서 시행했는지 일방적으로 시행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연월차가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월차만 토요일과 갈음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에서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식인지, 월차와 연차를 모두 갈음하는 방식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 사례 → 휴일휴가 → 1번 게시물【연차휴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가입하고 처음 글올리네요(오늘가입함 ^^")
>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00.07.01 입사
>05.06.30 퇴사
>
>월급여 1,948,000 (세금공제전)
>
>상여및 기타 수당같은건 없습니다.
>
>년차를 계산해보면 13개가 나온다는데 맞겠죠 (맞나요?)
>찾아보니 링크된게 안떠서 ㅜㅜ
>
>암턴 상시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구요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토요일 휴무제라고 하네요 -_-ㅋ)
>
>월차는 어케 되는지? (걍 폐지가 되는게 맞나요?)
>
>
>그래서 년차 계산시 정상토요일은 0.5일씩 공제를 한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난중에는 주5일근무가 아닌 주8일근무를 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는거 아닌지?
>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년차는 0.5일 공제하는건 맞지 않는 실정일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해야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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