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8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앞서 lnh0929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병간호이기 보다는 복학을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때 '복학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요즈음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정수급문제를 엄청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25일에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
>원래는 대학을 다니던 중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하고
>
>직장을 다녔구요...
>
>그리구  1년 정도 그러니깐 2005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구요...
>
>1년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학비가 마련되었겠지 싶어서..
>
>다시 복학을 하려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
>그런데 오빠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되었씁니다.
>
>학교는 어뻘수없이 자퇴를 하고, ....
>
>엄마 아빠는 오빠의 병원비 충당하느라 급급했구요..
>
>병간호 할 사람이 저밖에 없던지라...
>
>그리구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
>가족중에 병결.. 병간호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애서요...
>
>혹시..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
>지금 돈이 너무 급한지라...
>
>몇번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하였고...
>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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