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 년중 2년째인 임원이 알고보니 선출된게 아니라 선정된 자 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격시시비비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세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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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시비비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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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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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09.12.10 | 2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10 | 2248 | |
기타 | 연차수당 1 | 2009.12.10 | 1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수당관련 문의? 1 | 2009.12.10 | 2108 | |
휴일·휴가 | 일요일 휴일근로수당건. 1 | 2009.12.10 | 29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09.12.10 | 31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에 대하여.. 1 | 2009.12.09 | 2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5개월 정도) 퇴직금 계산법 1 | 2009.12.09 | 75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09.12.09 | 2689 | |
기타 |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 2009.12.09 | 5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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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997.07.31, 노조 01254-683 )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