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 2009.12.09 13:46

제가 약혼자의 주재원 파견으로 1월쯤 거주지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잠깐동안 머무를 상황과, 이럴경우 한국에 돌아와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님 상황을 보고 계속 배우자에 맞춰 머무르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우선은 잠깐동안 머물러야 하는 상황으로 회사에 장기휴가를 요청했지만

단기휴가만 허용가능하다고 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퇴직은..12월은 비수기인 회사 사정상 새로운 사람을 구하여 일을 익히기 좋은시기이기에

어쩔수없이 11월 말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측에 장기휴가 불허 권고사직을 사유로 물었는데,,

알고보니..회사측에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이용하고 있었던터라 지원금에 지장이 있어

권고사직으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ㅡ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개인적 사유라도 배우자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니여도 사실혼 관계(증명)도 가능)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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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소요시간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는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지가 해외로 변경된다는 점과 배우자가 법정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어떠한 영향을 작용할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명백하게 거소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구직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지원센터에 지도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와 사전에 해외에서 구직활동할 것임을 협의하지 않는다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실(통근곤란)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라고 회사에 요구하시고, 국내에 귀국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봄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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