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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5
행정해석 일자 2023.1.30.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

질의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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