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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17
행정해석 일자 2021.11.25.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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