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관련 정보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및 판정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 사직서 제출하고 몇 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