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기부금과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정치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의 종류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또는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기부자 | 이월공제 | |
---|---|---|---|---|---|---|
본인 | 부양가족 |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소득금액의 10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 × | × |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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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예시
정치인 홍길동에게 20만원을 기부했다면?
-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15,000원)되므로, 총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05,909원입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 (정치인후원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 발행)
- (정당기탁금)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정치기부금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기부금의 종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장학재단 포함)
- 다음의 병원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의 종류
- 노동조합 및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교원단체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신탁재산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신탁한 신탁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
Q. 기부금단체 확인하는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고시·공고
-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로그인 불필요)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 공익법인종합안내 (로그인 필요)
Q.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요건 등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기부자 | 이월공제 | ||
---|---|---|---|---|---|---|---|
본인 | 부양가족 | ||||||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소득금액의 10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 × | × |
10만원 초과 |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연간 500만원 | 지방자치단체 | ○ | × | × |
10만원 초과 | 기부금의 15% | ||||||
특례기부금 |
|
근로소득금액의 10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포함) | ○ | ○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 | × |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 ○ | 10년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