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 자녀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만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위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