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2.13. 대법원 2018다231536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관련 정보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2018.10.12. 대법원 2015두36157)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규정 뿐만아니라 방침, 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공기업, 일반기업)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