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시행령 제7조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파업참가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회시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이 때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게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관련 정보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440)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 외국인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근기 68207-966)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