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시용계약 근무 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로 아래의 최○○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당사는 ○○○○병원 환경미학 업무를 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당사 근로자를 채용할 때 1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최○○씨가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향후 당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사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위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관련 정보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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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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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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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