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 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 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779,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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