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관련 정보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및 판정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 사직서 제출하고 몇 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 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