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해고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2004.8.18.)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근로기준팀-3500, 2007.5.2.)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근기 68207-1778, 2000.6.12.)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2245, 2002.6.24.)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근기 68207-1376, 2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