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질의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관련 정보
- 보상휴가제(선택적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관련 법률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