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임금상한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나,
-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상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일의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임금상한제도의 방향성이나 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를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관련 정보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45, 2010.8.18.)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근로기준과-4180, 2005.8.9.)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2687, 2002.8.12.)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8438, 2007.12.12.)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 취업규칙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