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진 당시의 차하위 직급의 승진 전 호봉으로 하향 재획정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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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