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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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3-48호).pdf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2-67호).pdf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1-68호).pdf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0-110호).pdf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