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7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분께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수록 내용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1주15시간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일반)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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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