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당연히 대지급금 적용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까?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회사가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다만, 적용이 배제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ㆍ의제가입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래의 사업도 2018년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관련 사례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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