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적극)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상하차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노역계약서는 같은 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이다.
관련 정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2004.12.18.)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