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관련 정보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440)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 외국인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근기 68207-966)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 2009.6.12.)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