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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376
행정해석 일자 2002.4.2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376, 2002.4.2.)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 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별첨(생략)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분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 고용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법동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임.

(근기 68207-1376, 2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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