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관련 정보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45, 2010.8.18.)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근로기준과-4180, 2005.8.9.)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2687, 2002.8.12.)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8438, 2007.12.12.)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 취업규칙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