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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21
행정해석 일자 2012.9.20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질의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가족교육센터 현황

  •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

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

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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