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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926
행정해석 일자 2021.2.2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의 변경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였음

 - 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평균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DC형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 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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