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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일자 2022.6.24.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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