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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37
행정해석 일자 2020.3.30.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되는지 여부, 종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식, 실제 인적・물적 양도양수 내용, 조례 등 관련 법령, 전환 당시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규명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림.

-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동 사안이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은 출연기관에 고용승계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기존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를 실제 퇴사하고 재단법인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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