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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일자 2023.6.19.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질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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