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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13
행정해석 일자 2022.2.8.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질의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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